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7월 히로뽕 투약혐의로 구속된 김모(49)씨에 게 히로뽕 17g을 판매하고 해외로 도피했다 최근 인천공항으로 귀국 중 검거됐다.
검찰은 박씨가 입국하면서 히로뽕 1회 투약분(0.005g)을 책 사이에 숨겨 갖고 왔으며 머리를 기르고 염색을 해 모발감정이 불가능 하도록 했으나 검거 직후 소변과 모발에서 히로뽕 양성반응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모 종단 소속 승려임을 주장하는 박씨가 충주시 노은면 주택에서 혼자 생활해왔는데다 집에 1천여만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점, 입국 때 소변 및 모발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난 것 등을 들어 여죄를 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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