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0부(안영률 부장판사)는 대한생명이 최 전 회장에게서 213억9천만원을 기부받은 기독교 A재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의 기부행위는 약 5년간에 걸쳐 매년 30억원 정도씩 이뤄진 정기적인 기부행위이고 기부 당시 대한생명의 재정상태 등에 비춰보면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해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데도 이사회의 승인 없이 이뤄졌으므로 A재단은 기부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사회의 사후 승인이 있었다는 A재단의 주장에 대해 "단순히 대한생명 이사회에서 기부금 명세서 등 결산 관련 서류를 심의ㆍ의결했다는 사정만으로 이사회가 해당 기부행위를 사후적으로 승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의 공개 기부에 대해 대한생명이 오랫동안 문제제기 하지 않았고 대한생명이 기부로 인해 상당한 홍보효과를 누려왔다'는 A재단의 주장에 대해서도 "최 전 회장이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은 배임에 해당하기 때문에 배임으로 피해를 입은 대한생명이 뒤늦게나마 기부금 반환을 청구한 것이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기독교 신자인 최 전 회장은 자신이 대표로 있었던 A재단에 1993년 6월부터 5년간 213억9천만원을 기부했고 대한생명은 2002년말 한화그룹에 인수된 후인 2003년 11월 최 전 회장의 기부금을 모두 돌려달라며 A재단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냈다.
최 전 회장은 거액의 외화 밀반출 및 계열사 불법 대출 등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두 차례 파기환송된 뒤 2006년 1월 서울고법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았으나 같은 해 5월 대법원은 세 번째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뒤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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