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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인' 최홍만, 올해 군대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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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인' 최홍만, 올해 군대 갈까?
  • 장의식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1.04 11: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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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이 218cm나 되는 '테크노 골리앗' 최홍만도 군대에 갈 수 있을까. 

정답은 '있다'다. 

최홍만은 만 19세였던 1999년 신체검사를 거쳐 4급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 예전에는 키 196cm 이상 몸무게 130kg 이상이면 면제를 받았지만 2006년 1월 병역법이 바뀌어 이런 제한 규정은 폐지됐다.

이에 따라 최홍만은 올해 국방의무를 시작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최홍만의 입영통지서가 발급될 전망이다. 

최홍만 측도 "입영통지서가 나오면 군에 갈 것이다. 정정당당하게 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입대를 연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최홍만은 대학도 다녔고 군 복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점은 전체적으로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입영통지서가 발급될 정확한 시점에 대해선 출퇴근 가능 범위, 입영 순번, 본인이 원하는 입대 시기 등이 감안돼 해당 지방 병무청이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통지서가 발급되더라도 사유가 타당하면 최홍만이 입대를 연기할 수는 있는 기간은 남아 있다.

현재 동아대 대학원에서 체육학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최홍만은 입영 시기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사과정 중인 대학원생이 군 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시한은 만 26세까지로 최홍만은 2007년부터 공익근무 대상이었다. 하지만 현 제도상 공익근무 대상자는 질환과 국가고시, 입사시험, 국외여행 등 각종 사유로 최장 2년간 입영 연기를 할 수 있다.

 만약 최홍만이 박사과정까지 밟는다면 입대 시기를 더 늦출 수도 있다. 하지만 그가 올해까지 석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취득학점을 얻기는 어렵다고 동아대는 전했다.

최홍만이 공익근무를 시작하면 향후 26개월 간 격투기 무대에 서는 것은 물론 연예계 활동까지 규제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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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 2008-01-04 13: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