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 1년이 지나지 않은 새 차에서 결함이 반복해 발생할 경우 교환·환불해주는 '레몬법'이 도입됐지만 상용차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019년 1월 도입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 일명 '한국형 레몬법'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한 가운데 상용차는 특성상 구제받기가 더 어려운 구조다.
자동차관리법 제47조 2항에 따르면 자동차 신차(1년 이내 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중대 결함이 두 번, 일반 하자가 세 번 이상 발생할 때 차량 구매자는 제조사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상용차 차주들에 따르면 일반 차량보다 주행 시간이 훨씬 많아 구입 1년 이내라 하더라도 2만km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또 업무 특성에 맞게 '윙바디' 등과 같은 특수한 장비를 설치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결함 원인을 장비 설치 문제로 보기도 해 원래 차량의 하자를 밝히기 어렵기 때문이다.
선택사항이긴 하나 자동차 제조사·판매사는 레몬법을 도입한 경우 판매계약서에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규정을 명시해 레몬법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리고 있다.
하지만 승용차와 달리 상용차 브랜드 중에는 아직 판매계약서에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규정을 명시하지 않은 브랜드가 많다.
타타대우, 만트럭, 다임러트럭코리아 등은 레몬법을 도입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서에도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업체 관계자들은 보증기간 내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현대차는 승용차 이외에 상용차에도 레몬법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계약서에도 이 제도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상용차 업계 관계자는 "상용차는 일반 승용차보다 주행거리가 매우 길어 6개월 만에 10만km를 채우는 경우도 상당수라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다만 장기적으로는 상용차 업계도 레몬법 적용에 동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답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상용차도 레몬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과 겸임교수는 "일반 승용차 대비 주행거리가 많은 상용차를 감안해서 현행 레몬법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도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된 지 5년차지만 아직 일반 승용차 차주들도 레몬법으로 보상받는 경우가 적다. 하물며 주행거리가 승용차보다 훨씬 긴 상용차는 오죽하겠느냐"며 현 제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레몬법의 원조인 미국의 경우 소비자 중심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운용되고 있고 자동차 결함도 제조사가 직접 밝혀야 하는 구조"라며 "우리나라는 이러한 전제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레몬법을 도입하다 보니 자동차 제조사나 수입사가 레몬법을 안 지키면 그만인 상황"이라며 소비자 중심으로 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