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구지법 제10 형사단독 심경 판사는 4일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10㎝ 가량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71.무직)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심 판사는 "음주운전의 성립 여부는 운전한 거리에 상관 없이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이 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6시 50분께 혈중 알코올농도 0.075%의 음주 상태로 대구시 북구 침산동 자신의 집 앞길에서 승용차를 10㎝가량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유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돼 기소됐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이찬진 금감원장 "롯데카드 침해사고, 부정사용 발생시 피해액 전액 보상" 휴대폰 요금 비교 플랫폼 세모통, 24개월 평생 할인 요금제 선보여 토스, 얼굴 인식 간편결제 ‘페이스페이’ 가입자 40만 명 돌파...전국 확장 목표 금융노조 26일 총파업 돌입... 주 4.5일제 전면 도입 요구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전국시각장애인체육대제전 개회식 참석 롯데바이오로직스, 美 바이오 기업 CMO 수주…올해 세 번째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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