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구지법 제10 형사단독 심경 판사는 4일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10㎝ 가량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71.무직)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심 판사는 "음주운전의 성립 여부는 운전한 거리에 상관 없이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이 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6시 50분께 혈중 알코올농도 0.075%의 음주 상태로 대구시 북구 침산동 자신의 집 앞길에서 승용차를 10㎝가량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유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돼 기소됐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시승기] BYD 씰, 강력한 주행 성능에 넓은 실내...4000만 원대 전기 세단 12세 이용가인데 광고에는 신음 소리, 성행위 이미지 난무 CGV 시스템 리뉴얼 후 소비자 혜택 축소됐다고?...회사 측 “변경 없다" 여의도 대교 재건축 조합, 품질 기준 상향...삼성물산-롯데건설 최종 승자는? 네이버, 커머스 덕에 상반기 실적 호조...카카오, 매출·영업익 감소 전망 통신3사 실적 전망, KT '활짝'·LG유플러스 '미소'...SK텔레콤 '뒷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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