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 송파경찰서는 4일 이혼을 해주지 않는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내연녀의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A(4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2월 25일 오후 6시께 송파구 모 건물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소변을 보고 있던 B(48)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10여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작년부터 사귀어왔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남편인 B씨가 이혼을 거부하자 때려 숨지게 할 계획이었으나 B씨가 강하게 반격해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시승기] BYD 씰, 강력한 주행 성능에 넓은 실내...4000만 원대 전기 세단 12세 이용가인데 광고에는 신음 소리, 성행위 이미지 난무 CGV 시스템 리뉴얼 후 소비자 혜택 축소됐다고?...회사 측 “변경 없다" 여의도 대교 재건축 조합, 품질 기준 상향...삼성물산-롯데건설 최종 승자는? 네이버, 커머스 덕에 상반기 실적 호조...카카오, 매출·영업익 감소 전망 통신3사 실적 전망, KT '활짝'·LG유플러스 '미소'...SK텔레콤 '뒷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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