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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상품 '유통기한' 1년… 지나면 피해보상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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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상품 '유통기한' 1년… 지나면 피해보상 못해"
  • 송숙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1.08 07: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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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상품 유통기한은 1년(?)'

 

여행사의 착오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약속한 보상 여행에대해 여행사측이 기한을 임의로 1년으로 설정한뒤 이용을 제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소비자 차 모씨는 2006년 유럽 배낭여행 멤버를 모아 4명이 T인터내셔널을 통해 유럽 28박+홍콩2박 의 여행상품을 신청했다.

그러나 여행사에서 항공 티켓 구매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 출발일이 하루 늦어졌다. 이 여파로 유럽 28박은 계획대로 진행 됐지만 홍콩에서의 2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행사 사장은“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편안한 시간에 홍콩2박은 보내 주겠다”고 약속했다.


차씨는 이 말을 철썩 같이 믿고 그해 겨울 방학 때 갈까 해서 여행사에 일정을 문의했다.

사장은“왜 이렇게 늦게 전화를 했냐! 여행을 보내주기로 한지  1년이 지났으니 안된다”며 “그냥 우리 여행사를 통해서 항공권을 예매하면 싸게 해주겠다”고 답변했다. 

한 참을 따진후에야 사장은 겨우 “특별히 2007년까지 연장을 해 주겠다. 여름방학 때 다녀오는 것이  어떠냐”고  말했다. 하지만 여름방학은 심씨가 사정이 되지 앟아  “2007년 12월에 가는 것으로 하자”고 하자 흔쾌히 승낙했다.

12월 임용고시를 끝내고 차씨는 기다려 왔던 홍콩여행을 갈 생각으로 다시 여행사로 전화를 했다.그러나 연말 이어서인지 전화 통화도 힘들고 여러차례  메시지를 남기후에서야 2008년 1월3일 통화가 됐다.

 

차씨가 홍콩여행에대해 다시 권리를 요구하자 사장은 “원래 여행상품은 유통기한이 1년인데 이를 백분 양보해서 8월개월을 연장해주지  않았냐, 너무 늦어서 못 보내주겠다. 홍콩을 가겠다면 항공권과 숙박비를 합해  60만원인 상품중에서 여행사 수익 20만원 정도를 할인 해줄수있다”고 말했다.

차씨가 다시 “지난번에 12월2일 시험 끝나고 여행을 가겠다고 하니까 흔쾌히 동의 해놓고는 왜 또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따지니까 사장은  “그런 말 한 적이 없고, 8개월만 연기해 줄 테니까 그 때까지 무조건 가라고만 했다”고 우겼다.

차씨는 “사장의 말대로 여행을 갈 수 있는 기한이 8월까지라면 기한이 오기 전에 고객에게 메일이나 전화 한통이라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고객이 궁금해서 전화해도 "바쁘니 나중에 전화해라" "이 좋지 않으니 오후에 통화 하자"는등 따돌리더니 이제 와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투어닷 인터내셔널 사장은“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여행을 함께 했던 3명은  모두 홍콩여행을 다녀왔다.여행사는 손실을 감수하면서  소비자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유통기한을 8개월이나 연장을 해줬다. 그럼에도 소비자는 개인사정을 이유로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 “소비자가 굳이 여행을 가고 싶다면 모든 수익을 제외한 비용으로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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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남자 2008-01-10 04:18:24
오늘 여행사를 통해 들은 사실인데요.
오늘 여행사를 통해 들은 사실인데요. 여행사 사장말대로 3명 모두 여행을 간 것이 아니라 여행사직원의 말로는 3명중에서 1명인 박 모씨는 여행사 사장이 저한테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음에 여행을 간다면 여행사수익을 제외하고 보내주겠다면서 처음 약속했던 것처럼 홍콩여행보내주기로 했던 것을 포기시켰다고 하더군요. (결국 사장이 거짓말한거네요. ㅡㅡ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