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창원지법 형사4단독 손호관 판사는 7일 택시비를 내지 않기 위해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하며 택시 운전사를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무고죄를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도내 모 지역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운전사 B씨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택시비를 내지 않으려고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시승기] BYD 씰, 강력한 주행 성능에 넓은 실내...4000만 원대 전기 세단 12세 이용가인데 광고에는 신음 소리, 성행위 이미지 난무 CGV 시스템 리뉴얼 후 소비자 혜택 축소됐다고?...회사 측 “변경 없다" 여의도 대교 재건축 조합, 품질 기준 상향...삼성물산-롯데건설 최종 승자는? 네이버, 커머스 덕에 상반기 실적 호조...카카오, 매출·영업익 감소 전망 통신3사 실적 전망, KT '활짝'·LG유플러스 '미소'...SK텔레콤 '뒷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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