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창원지법 형사4단독 손호관 판사는 7일 택시비를 내지 않기 위해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하며 택시 운전사를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무고죄를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도내 모 지역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운전사 B씨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택시비를 내지 않으려고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롯데카드’ 내부 서버 해킹 사고..“고객 정보 유출 아직 확인 안 돼” 고려아연,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공모 의혹 사실무근" 국산차 5사 8월 판매량 62만6159대, 1.2%↑...베스트셀링카는 ‘아반떼’ 이찬진 금감원장 "삼성생명 회계 처리 이슈, 원칙에 충실한 방향으로 해결"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손보사 1위는 DB손보...생보사는 ABL생명 '톱' 이찬진 금감원장 "최고 경영진부터 소비자 관점 우선시하는 조직문화 내재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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