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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해외진출 제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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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해외진출 제한 대폭 완화
  • 장의식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1.08 0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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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진출하려는 공기업에 대한 각종 제약이 크게 완화된다.

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해외사업에 나서려는 공기업들은 해외사업예산을 짤 때 전년도 실적과 해외진출계획 등을 고려해 일정 한도내에서는 총액계상제도를 적용받아 사업별 투자비, 타당성 조사비 등의 소요 규모와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해외사업 신규 진출이나 자회사 신설을 통한 수익목적 해외진출도 명시적으로 허용된다.

해외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가운데 일부를 내부 유보한 뒤 해외사업 재투자에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되며 회계와 성과평가에서도 해외사업부문을 국내사업과 별도로 구분 계리해 평가받게 된다.

해외사업에 나서려는 공기업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각 기관들은 성격에 맞게 해외전문직위를 설정해 대내외 공모를 통해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해외사업의 위험도를 평가할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해 투자 타당성 검토와 투자위험관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 및 자원개발자금 지원규모를 지난해 전체 여신의 7%인 2조4천700억원에서 2010년에는 8%인 3조9천900억원, 2015년에는 12%인 9조1천2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기업이 해외 자원개발 관련사업에 참여할 경우 도로, 발전소 등 연계사업을 대외경제 협력기금(EDCF)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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