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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도관 관장이 도장에서 女초등생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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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도관 관장이 도장에서 女초등생 성폭행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1.0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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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 경찰서는 8일 자신의 검도장에서 여자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관장 유모(33) 씨에 대해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작년 12월10일 오후 8시30분께 자신의 검도장 사무실에서 강습생 A(11) 양을 불러 '운동을 게을리 한다'며 야단을 치는 척하다가 성폭행 하는 등 작년 9월부터 최근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A 양을 성폭행 또는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는 딸로부터 뒤늦게 성폭행 얘기를 들은 A 양 부모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으며 경찰 조사에서 "제자에게 벌을 주려다가 그만 일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현장 탐문 등의 방법으로 유 씨의 여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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