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작년 12월10일 오후 8시30분께 자신의 검도장 사무실에서 강습생 A(11) 양을 불러 '운동을 게을리 한다'며 야단을 치는 척하다가 성폭행 하는 등 작년 9월부터 최근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A 양을 성폭행 또는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는 딸로부터 뒤늦게 성폭행 얘기를 들은 A 양 부모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으며 경찰 조사에서 "제자에게 벌을 주려다가 그만 일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현장 탐문 등의 방법으로 유 씨의 여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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