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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성폭행 시도' 경비업체 전 직원 7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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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성폭행 시도' 경비업체 전 직원 7년형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1.0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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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한범수 부장판사)는 자신이 경비를 맡고 있던 여성 고객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강도ㆍ강간미수) 등으로 구속기소된 경비업체 전 직원 노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삼성그룹 계열 보안업체인 ㈜에스원의 경비원이던 노씨는 작년 9월 여성 고객 2명이 사는 서울 청담동의 한 빌라에 복면을 쓰고 침입해 잠을 자던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146만원을 빼앗은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경비회사 직원이 여자들만 산다는 점을 악용해 강간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犯情)이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이 일부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바람에 피해자들이 법정에 나와 진술을 해야 하는 등 2차 피해를 봤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에스원은 사건 발생 당시 노씨가 현직이었음에도 퇴사한 직원이라고 거짓 발표를 해 비난을 샀으며 직원 강도 사건의 책임을 지고 에스원 이우희 사장과 강남본부장인 최인성 전무가 사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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