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신문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8일 문화관광부 업무보고에 앞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언론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미디어의 산업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신문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는 방안이 보고될 예정"이라며 "이런 방안에 대해 인수위도 반대가 없어 이 같은 내용들이 합의내용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의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경기도-日가나가와현 자매결연 35주년 기념협약 참석 김동연 지사, "긴장 늦추지 말고 도민 생명·재산 지키기 총력" 1인당 1억 성과금 달라는 기아 노조...영업익 줄고, 트럼프 관세까지 '첩첩산중' 일동제약, 액상형 스틱 '마그라민 리퀴드 더블액션·라라포스' 출시 광명 공동주택 화재현장 찾은 김동연 지사, "피해주민 불편 없도록 지원" [현장] 조인철 대표 "BYD 씰, 잘 달리고 잘 서고 잘 돈다"...저온에도 1회 충전 시 371km 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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