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신문법 폐지, 대체입법 추진
상태바
신문법 폐지, 대체입법 추진
  • 장의식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1.08 0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신문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8일 문화관광부 업무보고에 앞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언론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미디어의 산업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신문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는 방안이 보고될 예정"이라며 "이런 방안에 대해 인수위도 반대가 없어 이 같은 내용들이 합의내용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