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신문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8일 문화관광부 업무보고에 앞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언론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미디어의 산업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신문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는 방안이 보고될 예정"이라며 "이런 방안에 대해 인수위도 반대가 없어 이 같은 내용들이 합의내용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의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블프·코세페 등 할인 행사 몰린 11월, 택배 민원 54% 급증 최태원 SK 회장 "AI 발전, 사회적가치 측정 한계 해결할 전환점 될 것" 농협, 고위직 선출 과정에서 외부기관 활용한다... 경영혁신 방안 추진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도시농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옥상텃밭 활동 보고회' 참석 넥슨 네오플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넥슨코리아와 동일한 수준 신한·KB·하나금융, ESG등급 'A+'... 중징계 받은 증권사는 줄줄이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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