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신문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8일 문화관광부 업무보고에 앞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언론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미디어의 산업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신문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는 방안이 보고될 예정"이라며 "이런 방안에 대해 인수위도 반대가 없어 이 같은 내용들이 합의내용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의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이찬진 금감원장 "롯데카드 침해사고, 부정사용 발생시 피해액 전액 보상" 휴대폰 요금 비교 플랫폼 세모통, 24개월 평생 할인 요금제 선보여 토스, 얼굴 인식 간편결제 ‘페이스페이’ 가입자 40만 명 돌파...전국 확장 목표 금융노조 26일 총파업 돌입... 주 4.5일제 전면 도입 요구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전국시각장애인체육대제전 개회식 참석 롯데바이오로직스, 美 바이오 기업 CMO 수주…올해 세 번째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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