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장마철 이후 중고차 살 때 침수차량 확인하세요"...보험개발원, 조회서비스 제공
상태바
"장마철 이후 중고차 살 때 침수차량 확인하세요"...보험개발원, 조회서비스 제공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3.07.11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개발원은 침수차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카히스토리에서 무료로 침수차량조회서비스 제공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차량이 중고차시장에 무사고 차량으로 유통되는 경우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에 접속해 ‘무료침수차량 조회’를 선택, 차량/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침수차량 여부 및 침수일자를 확인 가능하다.

다만 자동차보험 보상내역을 기초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므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사고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침수차의 경우 차량부품 부식으로 인해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전자장치가 많은 신형차량일수록 기능고장 및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은 침수전손처리된 차량은 30일 내에 폐차하도록 하여 판매가 금지됐으나, 분손차량은 계속 거래가 가능하므로 중고차 구입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5년간 침수사고는 3만4334건이며 이중 침수전손 2만5150건, 침수분손은 9184건으로 집계됐다. 전손이란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을 초과하는 것이고 분손은 그 외 일부손해의 보상을 뜻한다.

연간 차량침수피해 중 장마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7~10월 침수사고 비중이 93.6%를 차지했다.

지난해의 경우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로 인해 3일 동안 1만6187건(1593억 원)의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침수사고건수의 88.6%(금액기준 90.9%)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태풍에 직접피해를 입은 경상북도가 7309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지성 호우피해가 심했던 경기도는 5577건, 서울시 4125건 순이었다.

보험개발원은 사고정보 이외에 주행거리 및 파손부위 등 다양한 정보를 카히스토리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중고차 구입과정에서 소비자의 판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컨텐츠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해마다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해 발생하는 침수차량이 중고차시장에 무사고차량으로 허위유통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차량구입시 반드시 보험개발원의 침수차량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