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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왜 이렇게 높나요”...상반기 은행‧중소서민 관련 금융민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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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왜 이렇게 높나요”...상반기 은행‧중소서민 관련 금융민원 증가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3.08.1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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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과도한 대출금리, 카드 분할 결제 제한 등의 불만으로 인해 은행, 중소서민 관련 금융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접수된 금융민원 총 4만850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업권별 비중은 여전히 보험사가 가장 많았다. 손해보험이 36.8%로 가장 많았고 중소서민 22.1%, 은행 17.5%, 생보 14.8%, 금융투자 8.8% 순이었다.

민원은 신용카드 약관 변경, 사용대금 부당청구, 결제취소 요청 등 중소서민 부문이 많이 늘었으며 아파트 중도금대출 가산금리 등 은행업권도 급증했다.
 

은행업권 민원은 8486건으로 여신, 예적금, 신용카드 등 대부분 유형 민원이 증가했다. 특히 대출금리 관련 민원이 2155건으로 크게 늘었는데 아파트 중도금 대출 가산금리가 과도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중소서민업권 민원도 신용카드, 저축은행, 신용정보사 등 모든 업종에서 민원이 증가했다. 특히 카드업권의 경우 카드사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인해 분할결제가 제한되면서 소비자 권익이 침해됐다는 민원이 잇따라 접수됐다. 금감원에서도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카드사는 분할 결제 제한 정책을 철회했다.

손해보험업권은 1만7866건으로 민원건수는 가장 많았으나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중에서 보험금 산정·지급(51.8%) 비중이 가장 높았고, 면·부책 결정(11.2%), 계약의 성립·해지(7.4%), 보험모집(5.1%), 고지의무(3%) 등의 불만이 제기됐다. 

생명보험업권은 7168건으로 전년 동기 8684건 대비 17.5%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보험모집이 44.1%로 가장 많았고 보험금 산정 및 지급(20.5%), 면·부책(13.3%), 계약의 성립 및 해지(6.5%) 순이었다.

금융투자업권 민원건수는 4261건으로 24.1% 감소했다. 증권사, 투자자문회사 민원은 감소한 반면 부동산신탁회사와 자산운용사 민원은 증가했다.

금감원 상반기 금융민원 처리건수는 4만8902건으로 20.1% 증가했다. 평균 처리기간은 일반민원이 13.9일로 전년 동기 14.2일에 비해 줄었으나 분쟁민원의 경우 사모펀드 등 장기적체 민원을 다수 처리하면서 103.9일로 증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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