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증권사들 CFD 재개 엇갈려...9개사 사업재개, SK증권 종료, 삼성·한국투자·유안타증권 '미정'
상태바
증권사들 CFD 재개 엇갈려...9개사 사업재개, SK증권 종료, 삼성·한국투자·유안타증권 '미정'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3.08.22 0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9월 1일 CFD(차액결제거래) 서비스 재오픈을 앞두고 증권사들이 재개 여부와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

당초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로 사업을 접는 증권사가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증권사가 사업 재개를 선택했다. 증권사들은 비용과 실익을 따져봤을 때 이득이 크다는 판단이다.

22일 각 사에 따르면 CFD 서비스를 제공하던 13개 증권사 가운데 SK증권만 사업 철수를 결정했으며 교보증권, 메리츠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9개 증권사는 내부 준비가 끝나는 대로 사업을 재개할 방침이다.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 3곳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9월1일 CFD 서비스를 재개하는 곳은 교보증권과 메리츠증권 2곳이다. 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은 아직 재개 일정을 확정하진 못했지만 9월 중을 목표로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10월 중 오픈할 예정이다.

하나증권과 DB금융투자, KB증권, 키움증권도 CFD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지만 정확한 날짜는 미정이다. 

반면 SK증권은 국내주식 CFD 서비스를 7월28일까지만 운영한다고 공지했다. SK증권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규제 등으로 신규 고객이 들어오지 않고 기존 고객도 줄어들었다”며 “앞으로도 신규 고객이 유치될 가능성이 없어 보여 서비스를 시행할 실익이 없다"고 철수 배경을 설명했다.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안타증권 3곳은 내부 논의 중이거나 아직 검토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CFD를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신규계좌개설 등을 중지했다.

이후 금융당국 발표한 CFD 규제 보완방안에 따라 증권사들은 ▲최소 증거금률 40% 규제 상시 적용 ▲CFD 취급 규모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 ▲CFD 실제 투자자 유형을 표기하고 매일 CFD 잔고 공시 등을 적용해야 9월1일부터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다.

까다로워진 금융당국 규제에 대부분의 증권사가 사업을 철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지만 실제로는 13개 증권사 가운데 9곳이 사업 재개를 발표했다.

CFD 플랫폼 등 구축비용이 이미 들어간데다가 CFD 잔고가 많은 증권사의 경우 고객들의 니즈도 충분히 있었다는 설명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강화된 규제안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미 플랫폼 등에 비용을 투자했고 CFD 관련 인력을 뽑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종료를 하는 것보다 일단 재개하는 게 긍정적이라고 판단했다”며 “CFD 잔고가 큰 증권사일수록 철수하는 것이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도 “SG증권 사태로 인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긴 게 사실이지만 CFD는 개인 신분으로 공매도에 나설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며 “여러 장점이 많은 상품이라 CFD 시장 자체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규제안으로 인해 CFD 사업에 대한 장점이 사라졌다는 입장도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CFD를 신용공여한도에 포함시키면서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 100% 이내로 운용할 수 있는 증권사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사라졌다”며 “기존 고객들이 있어서 바로 철수하지 않을 뿐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