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범행을 했고 피해자인 이 후보가 대변인을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한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3시 15분께 대구 서문시장에서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유세 중이던 이 후보를 향해 한꺼번에 계란 4개를 던져 이 가운데 1개의 파편이 이 후보에게 튀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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