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젠택배가 상품을 엉뚱하게 배송, 분실한 책임을 ‘시간 끌기’로 버티다 참다못한 소비자에 의해 고발 됐다.
지난해 11월 8일 지모씨는 인터넷몰에서 티셔츠를 구입했다가 사이즈 교환으로 반송하면서 다시 로젠택배를 이용했다. 택배기사는 ‘보내는 곳’과 ‘받는 곳’만 바꾸면 되니 직접 작성을 해준다고 해 지씨는 운송장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11월 10일 의류 판매처에서 제품이 청바지로 잘못 반송됐다고 연락이 왔다. 확인해보니 택배기사가 같은 오피스텔 내 다른 상품과 바꿔 전달했음을 확인했다. 교환 배송을 하겠다고 약속 했지만 일주일이 넘도록 처리되지 않았고 “확인해보겠다.”는 대답만 반복했다.
한 달이 넘도록 처리되지 않자 결국 로젠택배 고객센터에 직접 항의했다. 택배기사가 바로 지씨에게 연락했다. “내 잘못이니 보상을 해 주겠다고”고 약속했다. 제품 가격 4만 5000원에 반송택배비 5000원을 포함해 5만원을 입금해주기로 해 12월 9일자로 계좌번호를 알려줬다.
그러나 '3일 다시 3일'하는 식의 날짜 연기만 할뿐 결국 약속은 지키지 않았다.
“고객센터로 연락하면 다시 전화해 3일후를 약속하고 다시 약속을 어기는 일이 반복됐다.
그 이후로도 “돈 5만원도 없다. 월급 받아주겠다”, “카드대금 때문에 죽을 맛이다. 좀 더 기다려라.”식의 개인사만 늘어놓으며 시간을 끌었다. "물건이 분실된 지 2달이 넘었고 어긴 약속만 수차례. 그간 그와 통화하느라 쓴 전화이용요금까지 손해배상 받아야 조금이라도 후련하겠다.“며 지씨는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에 관해 택배기사 오모씨는 “티셔츠를 받은 측에서 원 판매자에게 보내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처리해 주지 않았다. 어쨌든 내가 책임을 져야하는데 개인적으로 어려워서 처리를 못했다”고 말했다. 5만원이란 금액이 2달을 지연할 만큼 큰 금액은 아니지 않느냐고 묻자 대답을 하지 못했다.
이에 로젠택배 관계자는 “운송과정 중 분실이 된 건이라면 사측에서 배상을 하는 게 맞지만 이 경우 택배기사의 과실이 명백해 책임지고 보상하는 게 원칙이다. 운송장도 접수 되지 않은 상태라 강제집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하지만 직원이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불만을 확대시킨 것 같다. 늦어도 25일까지는 본사에서 직접 보상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막장택배의 최고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