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21일 빌린 돈을 갚는다며 지폐 크기로 자른 종이가 든 상자를 건넨 뒤 이를 다시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절도 등)로 박모(21)씨와 하모(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7일 오후 11시30분께 부산 사하구 다대동의 한 골목길에서 초등학교 동창 이모(21.여)씨를 만나 3개월 전에 빌린 2천만원을 갚는다며 종이가 든 상자를 건넨 뒤 이씨를 몰래 뒤따라가 이를 다시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상자 안에는 돈이 아닌 책을 찢어 만든 종이가 들어 있었으며 박씨 등은 이씨가 이를 확인하기 전에 상자를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빌린 돈은 유흥비로 모두 써버렸으며 친구(이씨)가 가짜 돈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도로 빼앗으면 우리가 한 짓인 지 모를 줄 알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