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당시 사건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인 A사무관을 지난해 12월 서기관으로 승진시킨 뒤 명예퇴직토록 하고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의 사무국장(임기3년)으로 발령냈다.
A사무관은 2006년 11월 현대차의 부당내부거래 혐의를 조사하던 중 다른 공정위 직원들과 함께 현대차로부터 상품권을 받았다가 돌려준 사실이 드러나 견책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인사발령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며 승진은 조기에 명예퇴직하는 경우 보상차원에서 관례적으로 이뤄져 온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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