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관계자는 A교수가 성추행 의혹에 대해 나름대로 해명했지만 충분치 않아 사실상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 박사과정의 다른 여학생을 성폭행다는 의혹의 진위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해야 하지만 이로 인해 학교의 명예가 실추된 점도 함께 고려해 해임결정을 내렸다고 학교 관계자는 덧붙였다.
연합뉴스는 A교수의 해명을 듣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6월과 7월 A교수가 학과 종강 모임과 경기도 안성 제2캠퍼스 교수회관 숙소에서 석사과정 여학생과 박사과정 여학생을 각각 성추행, 성폭행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학교 측이 징계 절차를 밟아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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