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건설교통부는 21일 기아자동차에서 판매 중인 봉고Ⅲ(1.4t) 화물차에 대해 제작 결함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제점이 발견돼 총 2만705대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리콜 사유는 화물을 싣고 10.2°이상의 경사로에서 5분 이상 정지하지 못하고 차량 밀림현상이 발생하는 결함이다.시정대상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8월 5일까지 제작.판매된 기아봉고Ⅲ 2만705대로 오는 28일부터 기아자동차 직영 및 협력정비공장에서 무상으로 수리해준다. ☎ 080-200-2000.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의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셀트리온·삼성바이오, JPMHC서 ‘생산능력 확대’ 강조 금감원, 8대 은행지주 지배구조 실태 점검... "지배구조 모범관행 편법적으로 운영돼" 금융당국, 대형 여신전문금융사·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보람상조 천안국빈장례식장, 천안 일봉동 주민 지정기탁금 2000만 원 전달 한국소비자원, "렌탈 정수기 의무사용 후 해지비용 계약서에 명시" 남재관 컴투스 대표, 3억 원 규모 자기회사 주식 매수...책임경영 의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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