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건설교통부는 21일 기아자동차에서 판매 중인 봉고Ⅲ(1.4t) 화물차에 대해 제작 결함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제점이 발견돼 총 2만705대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리콜 사유는 화물을 싣고 10.2°이상의 경사로에서 5분 이상 정지하지 못하고 차량 밀림현상이 발생하는 결함이다.시정대상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8월 5일까지 제작.판매된 기아봉고Ⅲ 2만705대로 오는 28일부터 기아자동차 직영 및 협력정비공장에서 무상으로 수리해준다. ☎ 080-200-2000.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의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정부, 2030년까지 수도권 포함 135만호 공급...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삼발이·포크 강제 구매”...공정위, 반올림피자에 과징금 1억7000만 원 부과 SKT, 日 도쿄서 ‘K-AI 얼라이언스 글로벌 밋업’ 개최...한국 AI 기술과 서비스 알려 롯데 유통군-네이버, AI·쇼핑·마케팅·ESG 4개 분야 전략적 업무 제휴...‘AX’ 혁신 박차 아고다서 산 25만원 짜리 항공권, 이름 바꾸는데 수수료 31만원? 롯데건설 박현철 대표, 김해 현장 사망 사고에 사과…"안전관리시스템 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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