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제과업체 사은품을 착용하고 방송한 것과 관련, MBC 인기프로그램 ‘무한도전’이 경징계 처분을 받게 될 것 같다.
‘무한도전’은 지난해 12월 22일 방송에서 특정업체 제품을 착용하고 나와 이 장면을 본 시청자들은 “특정 회사를 홍보한 것이 아니냐”라며 방송위원회 홈페이지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방송위원회 심의담당자는 제작진이 의견진술에서 간접광고에 대해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무한도전’ 징계와 관련 오는 2월 3일 오후 3시 30분 열리는 시청자 불만처리위원회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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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죄송해요 저희들이 개념을 않챙겨서... 무한도전 사랑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