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씨의 선거법위반 및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를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은 "허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영장 청구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허씨는 작년 10월께 배포된 무가지 신문에 허씨를 찬양하고 과장하는 광고가 실린 것과 관련해 선거법위반혐의로 수사 당국에 수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또 지난달 13일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자신과의 결혼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허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를 진행 중이다.
허씨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독특한 공약을 내걸고 튀는 발언으로 화제를 모으며 '허본좌'라는 애칭을 얻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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