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충남 태안 앞바다 유조선 충돌 및 원유유출 사고를 수사중인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1일 사고를 야기한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선장 김모(39)씨 등 피의자 5명과 삼성중공업, 허베이 스피리트 선박 등 법인 2곳을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또 삼성중공업에 대해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제한 규정 적용여부를 결정할 '중과실' 혐의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울러 삼성중공업 크레인선과 예인선단 및 유조선 쌍방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 삼성중공업측의 무한책임 여부를 가리는 것은 법원의 판단 또는 향후 민사재판에서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정부, 2030년까지 수도권 포함 135만호 공급...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삼발이·포크 강제 구매”...공정위, 반올림피자에 과징금 1억7000만 원 부과 SKT, 日 도쿄서 ‘K-AI 얼라이언스 글로벌 밋업’ 개최...한국 AI 기술과 서비스 알려 롯데 유통군-네이버, AI·쇼핑·마케팅·ESG 4개 분야 전략적 업무 제휴...‘AX’ 혁신 박차 아고다서 산 25만원 짜리 항공권, 이름 바꾸는데 수수료 31만원? 롯데건설 박현철 대표, 김해 현장 사망 사고에 사과…"안전관리시스템 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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