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유독 높은 가격에 제품을 팔고 병행수입제품에대해 AS까지 거부해 소비자들의 분노를 사온 니콘이미징코리아가 결국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서게 됐다.
법무법인 세광(변호사 최규호)은 커뮤니티 사이트인 SRL클럽 회원 581명의 서명을 얻어 병행수입제품에대해 AS를 거부해온 니콘이미징코리아를 21일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병행수입제품 AS거부로 공정위에 고발되기는 니콘이미징코리아가 처음이다.
니콘이미징코리아는 회사 설립이후 지난 1년반동안 자사가 판매한 정품과 여행객들이 해외에서 사온 제품에대해서는 규정에따라 유상및 무상 AS를 해주면서 유독 국내 병행수입업체들에서 구입한 제품은 유상 AS마저 거부해 물의를 빚어왔다.
캐논 올림푸스등 여타 카메라업체들은 국내에서 병행수입제품에대해 유상 수리를 해주고 있으며 니콘이미징코리아가 설립되기 이전 제품 수입을 전담해온 아남전자도 병행수입제품을 포괄해 AS를 해주었었다.
법무법인 세광은 이같은 AS거부는 소비자들이 병행수입업체에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을 막고, 자사의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일종의 ‘거래강제’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 1항 제3호 후단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니콘이미징코리아는 이 조항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유상AS를 해줄 경우 자사의 매출증대에 도움이되는데도 불구 니콘이미징코리아가 병행수입제품 AS를거부하는데 배경에대해 소비자들 역시 비싼 정품을 보호하기위한 방편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니콘이미징코리아가 한국에서만 유독 비싼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데 싼 병행수입 제품이 범람하면 정품 판매가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니콘카메라는 한중일 3국중 한국에서 가장 비싸게 팔리고 있어 폭리논쟁이 일고 있다.
가격비교사이트 다나와(www.danawa.com/)가 최근 중국 가격비교사이트 따나왕(www.danawa.com.cn/),일본 가격비교사이트 카카쿠(http://kakaku.com/)에서 신제품 DSLR 최저 가격을 비교해본 결과 니콘제품은 한국에서 최고 60만원까지 비쌌다.
중급형 DSLR인 니콘 D300은 일본이나 중국보다 20만원 정도 비쌌지만 고급형인 니콘 D3는 약 60만원 정도 비쌌다.(본보 2008년 1월18일자 참조)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그동안 DSLR커뮤니티 사이트인 'SLR클럽'(http://www.slrclub.com)과 ’안티니콘’(http://cafe.daum.net/antiNikon)등을 중심으로 불매운동을 벌이며 니콘이미징코리아에 가격인하와 AS허용 압력을 벌였지만 니콘측이 수용하지 않자 이번에 공정위 고발까지 이르게 됐다.
이에대해 니콘이미징코리아 관계자는 “병행수입제품에대한 AS거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AS거부가 공정거래법위반도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가 나오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병행수입품을 니콘이미징코리아가 왜 AS를 해줘야 되지?
유상으로도 않해주는건 일응 괘씸하게 생각할수는 있겠으나 별도의 루트로 구입했으면 별도의 루트로 수리해야 되지. 일본가는 친구한테 부탁을
해보든가..여튼 법무법인만 수수료 버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