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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대출금리가 하루아침에 2배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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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대출금리가 하루아침에 2배라니…"
  • 백진주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1.22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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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회사원’에서 ‘개인 사업자’가 되면서 하나은행에서 받은 마이너스 대출이자의 금리가 2배로 뛰어 경제적 이중고를 겪게 됐다는 소비자 제보가 접수됐다.

장모씨는 2005년 12월경 늘어난 카드빚을 갚기 위해 1000만 원을 하나은행에서 마이너스 대출받았다. 당시 대기업에 종사했던 터라 연 7%의 비교적 낮은 이율로 이용할 수 있었다.

지난해 12월 ‘기간연장’을 위해 은행을 찾았던 장씨는 연장이 어렵다며 일시상환을 안내받았다. 2007년 6월경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개인 사업을 시작하면서 신용도가 낮아졌다는 이유였다.
분활 상환마저 ‘500만원 상환 후 6개월 연장’ 조건이라 개인사정상 여의치 않았던 조씨는 결국 최종 3개월간 기간연장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자 입금일인 1월 10일경 은행 측에서 “6만원을 더 입금하라”는 연락이 왔다. 뜻밖의 얘기에 놀란 장씨가 확인한 내용은 “대출금리가 7%에서 14%로 인상되었다”는 거였다. 인상 이유를 묻자 “그간 금리 우대를 받았기 때문에 받은 만큼 더 내야 한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기존 대출이자 갚아가는 것도 힘겨운데 2배로 불어난 이자를 어떻게 내야 할지 암담합니다. 은행이 너무 한 건지, 돈 없는 내가 너무 한 건지..”라며 한탄했다.

이에 하나은행의 관계자는 “이 고객의 경우 우량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한시적 상품인 ‘패밀리론’을 이용해 시중 8%보다 낮은 7%대의 대출금리가 적용된 것으로 확인했다. 아마 그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 2년간 받았던 금액을 소급해서 청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만약 그랬다면 금액이 훨씬 클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 개인의 신용도가 낮아져서 대출금리가 상향조정된 것이다. 반대로 고객이 신용도가 높아져서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면 만기 전에 신용등급을 재심사해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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