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김모(47)씨와 경기도 수원 아주대병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뇌출혈로 용인 모병원에서 3주간 입원치료를 받은 뒤 1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요청했으나 보험사측은 김씨가 병력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심사를 위해 보험금 지급을 유보했다.
보험사는 2006년말 보험에 가입한 김씨가 99년초부터 작년 5월까지 아주대병원에서 만성위염치료 등으로 10여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그러나 "아주대병원에서는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진료기록 확인결과 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사람의 키가 164㎝로 나보다 6㎝나 작았다"며 "진료기록상 주소도 달랐고 전화번호도 결번이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보험금이 빨리 지급되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며 "병원측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나 경찰이 조사를 하더라도 내 이름을 도용한 사람을 찾을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아주대병원 관계자는 "병원시스템상 첫 진료때만 신상을 적고, 이후 진찰권번호로만 처리해 매번 본인인 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병원으로서도 황당한 일이며 김씨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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