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민사4 단독 김성주 판사는 22일 학교법인 H 학원이 H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발생한 수련회에 지도.감독을 위해 참가한 교수들은 1박 2일간 전체 일정을 마칠 때 까지 학생들이 들뜨기 쉬운 분위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해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며 "그런데도 교수들은 수련회 장소를 떠나거나, 남아서도 학생들과 술을 마신 다음 잠 든 잘못이 있어 교수들의 사용자인 H 학원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숨진 A씨가 술에 취해 선배에게 대들며 치고 받고 싸운 사실 등 본인 잘못이 있다"며 H 학원의 책임비율을 30%(8천600여 만원)로 제한했다.
H 학원 산하 D대학 1학년이던 A씨는 2006년 3월 22일 1박2일 일정으로 전남 화순으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겸한 MT를 갔다 다음날 새벽 숙소에서 선배와 몸싸움이 붙어 이를 말리던 다른 선배에게 맞으면서 땅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숨졌다.
대학 측은 유족에게 먼저 합의금을 지급한 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사고가 MT 공식 일정이 종료된 새벽에 발생했고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성년으로, 학과 교수들이 모든 생활을 지도할 의무가 없으니 교육기관의 업무수행과 무관하다"며 지급을 거부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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