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3 단독 강주헌 판사는 22일 국무총리 명의 표창장 등을 변조한 혐의(공문서변조 등)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정진술,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와 족보에 실린 문서 등을 검토한 결과 A씨가 문중 족보편찬위원회의 요구로 표창장을 촬영해 제출하면서 문서들을 변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문서 변조는 법정형에 징역형만 규정돼 있고 벌금형이 없어 선고유예를 하지 않는 한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2005년 9월 광주 북구 문흥동 자신의 집에서 광주 모 구청장 명의 표창장의 직급 란에 적힌 '지방행정주사보' 가운데 '보'자를 종이로 덮고, 국무총리 명의 표창장에 적힌 '지방행정주사보' 가운데 '주사보'를 종이로 덮은 뒤 '사무관'이라 써서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족보 제작을 의뢰받은 모 인쇄소에 사진을 제출해 변조한 내용이 족보에 실리게 했으나 분쟁을 벌이고 있던 다른 문중원이 이 사실을 문제 삼는 바람에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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