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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싸움 동물학대서 예외...동물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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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싸움 동물학대서 예외...동물단체 반발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1.2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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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는 법에서 금지한 동물학대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농림부는 '진주 전국 소싸움 대회'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하는 11개 소싸움 대회를 민속경기로 규정한 농림부장관 고시를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 이들 민속 소싸움 대회를 예외로 하기 위한 절차다. 개정 동물보호법 제7조는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의 시행규칙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하는 민속 소싸움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속경기'는 동물학대 행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농림부는 고시 입법예고 기간 중 이 11개 대회를 대상으로 실제로 지자체가 주관하는지, 동물 학대가 이뤄지는지, 추가 가능한 대회가 있는지 등을 현장 방문을 통해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그러나 동물보호 단체들은 이같은 정부 방침에 반발하며 소싸움 금지와 단속을 주장하고 있다.

   금선란 한국동물보호협회장은 "소싸움 역시 사람이 자신들의 '재미'를 위해 동물에 원하지 않는 일을 시키고 고통을 준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학대 행위"라며 "동물보호법 개정 협의 과정에서 동물학대 행위에 투견(개싸움).투계(닭싸움) 뿐 아니라 소싸움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지만 관철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금 회장은 "역시 이번 개정 동물보호법에서 빠진 '개 식용 금지' 조항과 함께 소싸움 금지도 계속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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