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씨는 작년 12월과 1월 2차례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주차위반으로 과태료 8만원을 부과받은데 불만을 품고 담당공무원을 찾아가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미리 준비한 시너 1ℓ를 몸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경비원에게 제지당했다.
한씨는 경찰에서 "식사 때문에 기사식당 앞에 잠시 주차했는데 구청이 단속만으로 일관, 억울한 마음에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공용건조물 등에 의한 방화미수 혐의로 한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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