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검찰에 따르면 2006년 8월 진 감독에게 4천만원을 수표로 준 뒤 지난해 이 대학 농구부에 아들을 체육특기자로 입학시켰다고 주장하는 학부모 1명이 진 감독이 자신의 아들을 포함한 선수 7명을 농구부에서 내보내자 검찰에 진정을 냈다.
검찰은 이 학부모와 진 감독 등을 직접 불러 조사한 뒤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고려대와 연세대 아이스하키 특기생 입학 비리를 수사해 이들 대학 감독 등을 기소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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