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문이나 신체의 은밀한 곳이 아닌 뱃속에 마약을 은닉했다가 적발된 것은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종호)는 해시시(대마수지)를 밀반입하려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로 일본인 Y(27)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서울 홍대 부근에서 해시시를 투약, 판매하다 구속된 미국인 K(25)씨로부터 일본인 Y씨가 해시시를 국내로 밀반입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검찰은 세관 승객정보 사전분석시스템(APIS)을 통해 Y씨가 지난 18일 태국 방콕으로부터 입국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Y씨를 검거했지만 소지품과 몸에서 해시시를 찾아내는데 실패했다.
검찰은 Y씨의 몸을 X레이 촬영까지 했지만 적발하지 못하자 식물성 성분인 해시시가 X레이에 찍히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 Y씨에게 설사약을 먹게 해 배변을 통해 손가락 마디 하나 크기의 비닐랩에 낱개로 포장된 해시시 300g, 엑스터시 10g을 발견했다. 이는 300∼6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며 시중가로는 1천500만원 상당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일본인이 태국에서 구입한 해시시를 국내에 거주하는 미국인에게 판매하려고 밀반입한 사건으로 마약 범죄가 국제화하고 있음을 여실하게 보여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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