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북부경찰서는 24일 변심한 내연남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이모(4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께 부산 북구 금곡동 김모(48)씨의 안방에서 신문지 뭉치에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방바닥에 던져 방의 일부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내연관계인 김씨가 최근 헤어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동연 지사, 전국 최초 도내 18개 프로스포츠단과 다회용기 도입 협약 체결 삼성-LG전자, 독일 ‘IFA 2025’서 AI 홈 맞대결...미래 일상 선보여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기한 연장 안 해..."깊게 검토했지만 수락 어려워" GS칼텍스, 가뭄으로 어려움 겪는 강릉 시민 위해 생수 20만병 지원 KB증권, 일반환전 업무 인가 획득…개인고객 대상 서비스 시작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사과...“해킹사고 전액 보상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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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여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