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24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숙자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해 신뢰가 훼손될 경우, 그 사법부의 판단은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 아닌 새로운 분쟁을 야기할 뿐이고, 이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분쟁 해결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케 하는 행위는 엄벌이 요구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고, 더욱이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 중에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 전 의원은 작년 11월24일 자신이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재판을 유리하게 해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800만원이 든 유자차 박스를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해당 재판장은 곧장 이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고, 법원 측은 강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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