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으나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속여 행정벌을 면한 전남도 및 산하 시.군 공무원 404명(도 36명, 시.군 357명, 소방서 11명)의 명단을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도는 명단이 통보된 이들에 대해 '전남도 음주운전 문책기준'에 따라 엄중 문책키로 했다.
전남도의 음주운전 문책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2년 이내에 2차례 이상 적발시 중징계(정직.해임.파면), 혈중 알코올농도 0.1-0.35 경징계(견책), 혈중 알코올농도 0.05-0.09 훈계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들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통보될 경우에 뒤따르는 행정벌을 피하기 위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직업을 무직 또는 일반 회사원 등으로 허위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소속 공무원은 기준에 따라 엄중 문책하고 시.군 및 소방서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통보해 문책토록 하는 한편 앞으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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