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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미성년자 '오토바이 성매매'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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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미성년자 '오토바이 성매매' 알선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1.2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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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24일 가출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티켓다방에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모(27)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 티켓다방에서 일하며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17)양 등 여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6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티켓다방을 운영하며 A양 등을 고용한 뒤 성매매를 알선해주고 2천500만원 상당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조씨는 구인광고 등을 통해 A양 등을 고용, 이들을 오토바이에 태워 근처 모텔이나 원룸 등지에 내보내 성매매를 시키고 화대의 절반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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