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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등 해외 플랫폼 소비자 피해 막는다...정부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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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등 해외 플랫폼 소비자 피해 막는다...정부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csnews.co.kr
  • 승인 2024.03.13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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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올해 상반기 안으로 해외 플랫폼들과 자율 협약을 통해 소비자 위해 품목을 막기로 했다. 국내 법인이 없는 해외 플랫폼은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의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 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진행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 개정을 통해 향후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등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관리하겠다는 게 골자다. 

기존에는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것을 감안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관세청,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 의약품·가품·유해매체물·개인정보 해외 유출 등 4대 문제 항목 중심으로 집중 관리한다.

식약처는 위해 식·의약품 관련 불법유통·부당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 차단 요청, 특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허청, 관세청은 가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의 통관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하고 정부가 가품 모니터링 내역 제공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자정 시스템 도입을 추진 및 확대할 예정이다.

여가부, 방통위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 판매시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개보위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스마트폰 앱 접근 권한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했는지 등을 점검함으로써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응한다. 

또 통관 과정에서 위해물품을 차단하고 반입이 금지되는 항목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관 관련 위험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협업검사 범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며 스마트 통관체계를 구축한다. 

◆ 소비자원,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핫라인 구축 나선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적극적 피해 구제를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간 핫라인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고 거래할 수 있도록 ‘소비자 24'의 정보 제공 활성화에 나선다. 국제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 데이터 분석을 거쳐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피해 사례 및 피해 예방 정보 등을 제공한다. 또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 환불 양식 등 소비자 툴킷(Toolkit)도 제공한다.

위해물품 등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 7개 오픈마켓(네이버,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쿠팡, 위메프, 티몬) 및 4대 중고거래 플랫폼(당근마켓, 번개장터, 세컨웨어, 중고나라)과 자율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해외직구 종합대책 TF 구축 및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안 발의로 대응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이슈가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단일 부처 대응으로는 복잡한 현안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은 향후 ‘해외직구 종합대책 TF’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해외 위해물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권한 범위 등을 확대하기 위해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현행 해외 위해물품 실무협의체 활동의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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