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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요구에 앙심, 여친 집에 불지른 남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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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요구에 앙심, 여친 집에 불지른 남친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1.25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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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경찰서는 25일 여자친구가 헤어지자는데 앙심을 품고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안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시50분께 유성구 대정동에 있는 여자친구 김모(30)씨의 원룸 주택에 침입해 1회용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주택 내부 80㎡가 모두 탔고 1천5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조사 결과 안씨는 여자친구인 김씨가 최근 헤어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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