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소연은 하나TV에 대해 ▲지상파 본방송 12시간 경과 뒤 무료시청 ▲서비스 조건 변화에 따른 계약 해지 요구 때 위약금 없는 즉시 해지 등을 요구하는 62명 소비자의 집단분쟁조정을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녹소연은 하나TV가 지상파 본방송 12시간 경과후부터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서비스 조건을 걸고 가입자를 모집했으나 최근 방송사측과 콘텐츠 유료화에 합의하면서 발생한 콘텐츠 이용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토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이유로 가입 해지를 요청한 소비자에게 하나TV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위약금을 부과하겠다고 한 것 역시 가입 당시 소비자와 약속한 서비스를 계약대로 이행해야 할 책임이 기업에 있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녹소연은 이번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계기로 일부 기업들이 계약 당시 약속한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도 변경하거나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등 기존 관행을 고치고 계약 이행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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