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경찰서는 28일 경품에 당첨됐다고 속여 헐값의 인삼제품을 비싸게 판매한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통신판매업자 정모(49.유통업)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6년 5월 대전 동구 가양동에 무허가 통신판매업체를 설립한 뒤 `경품에 당첨됐다'는 휴대전화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사람들에게 "홍삼제품을 공짜로 보내줄테니 세금을 입금하라'고 속여 3만원짜리 홍삼제품을 7만8천원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9천600여명으로부터 1억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