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28일 아파트 뒤 공터와 노래방에서 친구를 마구 때린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박모(14.여)양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만 14세 미만 3명은 가정법원에 사건 처리를 넘겼다.
경찰 조사결과 박양 등 14명은 지난달 28일 오후 1시께 부산 사하구 다대동의 한 아파트 뒤에서 친구 김모(14.여) 양을 폭행하고 노래방으로 끌고 가 웃옷을 벗고 춤추게 한 뒤 또 다시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김양이 자신들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한번 혼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김양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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