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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90일 단위로 연장...상환도 1년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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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90일 단위로 연장...상환도 1년 안에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4.10.04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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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가 90일 단위로 연장되며 1년 안에는 대차거래를 상환해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업무규정 및 중개기관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투자협회도 증권사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중개 시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모범규준 개정을 마무리했으며 중개서비스 제공 증권사는 내년 3월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6월 발표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관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공매도 예외거래가 가능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를 대상으로 법 시행 전이라도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최장 12개월 이내(90일 단위로 연장)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은 9월 말까지 대차거래 목적별 상환기간 구분관리를 위한 내부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주요 참가자와 시스템 연계를 위한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는 공매도를 위해 대차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 목적을 표시하고 90일 단위로 연장해야 한다. 또한 1년 안에는 해당 대차거래를 상환해야 한다.

한편, 개인투자자의 대주거래 상환기간 제한을 위해 한국증권금융은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한 상태다. 금투협이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와 대주의 상환기간이 모두 최장 12개월로 제한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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