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씨에 따르면 파손된 냄비는 글로벌 주방브랜드 제품으로 지난해 11월 대형마트에서 산 것이다. 냄비에 음식을 조리하던 중 뚜껑은 열어 싱크대 상판에 올려뒀는데 ‘지지직’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펑’ 하며 뚜껑 유리가 깨졌다는 게 김 씨 주장이다. 유리 파편이 주방 곳곳으로 튀어 작은 조각까지 치우는 데만 한 시간 이상 걸렸다고.
제조사에 연락하자 “뚜껑 테두리에 그을음이 있다”며 “가스레인지 옆에 오래 둔 사용자의 책임으로 판단돼 보상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 씨는 “냄비와 가스불은 상당히 떨어져 있지만 설사 불 옆에 있었다 해도 유리뚜껑이 폭발하듯 깨지는 건 제품 결함 아닌가”라고 억울해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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