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사는 이 모(여)씨도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했으나 업체에서 반품을 거절해 불만을 터트렸다.
이 씨는 온라인으로 A사의 나이트 크림 네 통을 약 20만 원에 구매했다. 사용법에 따라 잠자리에 들기 전 적당량을 얼굴에 도포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얼굴이 부어오르고 따가웠다. 휴일이라 근처에 문 연 병원이 없어 이틀을 시달리다 월요일이 되자마자 병원에 가서 진료받았다고.
이 씨는 A사에 화장품 부작용 사실을 알리고 제품 환불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개봉한 한 통을 제외한 나머지 세 통만 반품이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씨는 "화장품 부작용이 발생한 것도 억울한데 치료비는커녕 전액 환불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분하다"고 토로했다.
김 씨 사례처럼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화장품 사용 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치료비 △경비 △일실 소득을 배상해야 한다고 기준하고 있다.
다만 치료비를 받기 위해서는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이 입증돼야 한다.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미용 관리 목적인 경우에는 배상받을 수 없다.
화장품 부작용 때문에 일하러 가지 못했다면 일실소득도 배상된다. 이때는 부작용 피해로 소득이 상실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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