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KCEX, QXALX 2개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미신고 영업행위를 확인했다”라며 “이 두 곳에 대해 수사기관에 위법사실을 통보했고 인터넷 사이트·휴대전화 어플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적법하게 영업하기 위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등을 갖춰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이용자 보호나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해킹 및 사기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범죄자금 은닉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높다.
금융당국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을 유도하는 정보가 블로그·오픈채팅·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파되고 고수익 보장 등 허위·과장 정보가 많으며 이용자들은 자신이 거래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공조해 미신고 불법영업 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이용자 보호와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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