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OK저축은행이 과거 계열사였던 러시앤캐시 영업양수도 인가를 받으면서 금융당국과의 약속을 어기고 대부업을 운영해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3억7200만 원의 혐의를 받았다. 기관경고는 금감원 제재 중에서도 중징계에 속하고 있다.
OK저축은행은 2023년 6월 OK금융그룹이 대부업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조건으로 러시앤캐시가 보유한 자산과 부채 등을 흡수·합병하는 영업양수도 인가를 받아 올해 초 대부업에서 완전히 철수한 바 있다.
다만 금감원 검사 결과 OK저축은행은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심사 자료를 허위 제출하고 대부영업 인가시 인가 부대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먼저 검사 대상 기간 중 2022년 12월 말 및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제출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자료에서 대주주가 대부업체인 경우 제출해야 할 이해상충방지계획 이행실적에 OK금융그룹 계열 내 대부업체를 일부 누락했다.
계열사 관련 경영공시도 누락했다.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공시를 해야 함에도 OK저축은행은 2020년 12월 말 기준 및 2021년 12월 말 기준 동일계열사에 관한 경영공시를 하며 3개 법인을 누락해 공시했다.
자금 횡령 사실도 확인됐다. OK저축은행 '가'지점 소속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1년 10월 기간 중 예·적금 만기가 경과한 장기 미연락 고객 6명의 예·적금을 임의로 해지해 1억6900만 원을 횡령했다. '나' 지점 소속 B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8월 기간 중 지인 5명의 통장, 도장, 비밀번호를 직접 관리해 2억5300만 원을 횡령했다.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 또한 위반했다. OK저축은행 '가' 지점 소속 A씨는 고객이 기존 예금계좌 개설시 징구한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이용해 2021년 5월 고객 명의의 보통예금 계좌를 임의로 개설해 횡령금 입·출금 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