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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내부통제 체계 운영 실태 점검...업권별 차등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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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내부통제 체계 운영 실태 점검...업권별 차등화 예정
  • 서현진 기자 shj7890@csnews.co.kr
  • 승인 2025.08.1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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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라 금융지주·은행·금투·보험 대상으로 내부통제 체계에 대한 운영 실태를 차등화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지주와 은행의 경우 이사회를 통한 내부통제 감독체계의 적정성을 살피고 금투사와 보험사는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내부통제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지난해 7월 개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년부터 책무구조도가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신설 제도가 원활하게 도입·운영될 수 있도록 각 업권별 도입 일정에 맞춰 ▲준비 현황 점검 ▲시범운영 실시 등을 통해 업계의 사전 준비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해 왔다.

한편 금감원은 일선 현장에서도 책무구조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금년부터 책무구조도를 본격 시행 중인 금융지주·은행과 대형 금융투자·보험사에 대해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 운영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먼저 각 업권별 책무구조도 운영기관과 금감원 내 점검·검사 실적 및 계획 등을 감안해 각 업권별 점검대상 및 점검항목 등을 차등화할 방침이다.

금융지주 및 은행은 올해 1월 3일 책무구조도를 기도입한 지주 및 은행 중 은행검사국의 금년 정기검사 대상을 제외한 44사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항목으로는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 및 이사회 보고 의무 등의 이행 실태와 내부통제위원회 등 이사회를 통한 내부통제 감독체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업권·규모나 시범 운영 참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8개사에 대해 8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나머지 회사에 대해선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해 올해 9월 중 서면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형 금융투자·보험사는 올해 7월 3일 책무구조도를 기도입한 회사 중 일부 금투·보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대형 금투·보험의 경우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사전 컨설팅 시 주요 권고사항의 충실한 반영 여부나 내규·시스템 등 내부통제 인프라의 구축 현황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해당 점검은 업권과 규모 등을 종합 감안해 주요 금융투자업자·보험사에 대해 하반기 중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시행 후 현업 임원이 내부통제를 본인의 업무와 책임으로 본격 인식하게 되는 등 점진적이고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까지는 각 업권이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새로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금번 점검 결과 확인된 미비점에 대해 금융사에 개선·보완을 권고하고 그 이행 경과를 지속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역별 내부통제 워크숍이나 업계 설명회 등을 통해 주요 공통 미비점과 모범사례 공유 등 책무구조도가 현장에 본격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계와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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