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원상복구 되지 않는 불량이라고 주장했으나 업체 측은 소재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일축했다.
서울에 사는 김 모(여)씨는 리셀 플랫폼에서 플리츠 디자인의 고가 의류를 구매했다. 받아보니 상의 팔 안쪽 면에 눌린 자국이 선명했다. 일시적으로 눌린 게 아닌 기계로 찍힌 흔적이라 원래대로 돌아오기도 어려운 상태였다.

김 씨는 플랫폼에 하자 여부를 문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정상 제품'이라는 말 뿐이었다. 플리츠 소재 특성상 공정과정이나 유통·패키지 과정에서 열, 압력에 의해 발생 가능한 사항이라는 것.
김 씨는 “동일 제품을 여러 차례 구매했지만 이런 자국이 있는 건 처음”이라며 “유통·패키징 관리가 부실했다면 유통 업체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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