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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거래 중단 피해 전액 보상한다... 10월 2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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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거래 중단 피해 전액 보상한다... 10월 2일까지 접수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5.09.03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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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지난 2일 밤 발생한 거래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전액을 보상하기로 했다. 

지난 2일 오후 11시 27분부터 1시간 42분 간 빗썸 내 모든 가상자산 거래가 중단됐다. 현재는 모든 서비스가 정상 운영되고 있다. 
 


빗썸은 3일 오전에 '긴급 시스템 점검 관련 사과문'을 올렸다. 전날 오후 11시30분부터 90분간 진행된 긴급 시스템 점검으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을 사과했다.

빗썸 측은 “긴급 점검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전액 보상할 예정”이라면서 “10월 2일까지 보상 신청을 받고 순차적 검토 후 보상 안내를 할 것”이라 말했다.

보상 피해 접수처는 홈페이지 고객지원 게시판이나 오프라인 고객센터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심사는 신청일로부터 15영업일 간이며 보상금은 심사 통지일로부터 20영업일 내 지급된다. 다만 신청 서류 보완 및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심사가 최대 30영업일까지 지연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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